여권 재발급 사유 총정리 — 어떤 경우에 다시 받아야 하나

여권 재발급재발급 기본·신청 방법최종 확인 2026-09-11약 2분

이 글의 순서
  1. 사유 한눈에 비교
  2. 1. 유효기간 만료 — 가장 흔한 사유
  3. 2. 사증란 부족 — 도장 찍을 자리가 없을 때
  4. 3. 분실 — 신고가 먼저
  5. 4. 훼손 — 애매하면 재발급
  6. 5. 로마자 성명 변경·정정
  7. 6. 그 밖의 기재사항 변경

창구에서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어떤 사유로 오셨어요?”입니다. 이 답에 따라 그다음 절차가 전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유 한눈에 비교

재발급 사유별 요약
사유신청 방법특이 서류주의점
유효기간 만료온라인·방문없음남은 기간 이월 안 됨
사증란 부족온라인·방문없음이번엔 58면 고려
분실방문만분실 경위서반복 시 유효기간 제한
훼손방문만훼손된 여권경미해도 실물 확인
로마자 이름 변경방문만변경 증빙요건이 엄격함
기재사항 변경(개명 등)방문만변경 증빙기본증명서 등

1. 유효기간 만료 — 가장 흔한 사유

만료됐거나 곧 만료되는 경우입니다. 절차가 가장 단순하고 온라인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를 언제로 잡을지는 여권 재발급 신청 시기에서, 전체 절차는 여권 갱신 방법에서 다룹니다.

2. 사증란 부족 — 도장 찍을 자리가 없을 때

남은 면이 2~3면 이하라면 미리 재발급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입국 심사에서 도장 찍을 자리가 없으면 문제가 됩니다. → 여권 사증란 부족 재발급

3. 분실 — 신고가 먼저

분실 신고를 하면 해당 여권은 즉시 무효가 됩니다. 나중에 찾아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고 신고하세요. 반복적인 분실은 유효기간이 제한된 여권 발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여권 분실 재발급

4. 훼손 — 애매하면 재발급

세탁기에 돌렸거나, 표지가 떨어졌거나, 신원정보면이 번진 경우입니다. 자동출입국심사에서 인식이 안 되면 그것도 훼손입니다. 판단 기준은 여권 훼손 재발급에 정리했습니다.

5. 로마자 성명 변경·정정

영문 표기를 바꾸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표기 오류 정정, 가족 간 성 표기 통일 등 정해진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 여권 로마자 이름 변경

6. 그 밖의 기재사항 변경

  • 개명 — 법원 허가로 이름이 바뀐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정정
  • 성별 정정
  • 국적 관련 변동
  • 이런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며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 필요서류

👉 외교부 여권안내에서 사유별 안내 확인하기passport.go.kr 공식 안내로 이동

자주 묻는 질문

여권 표지가 살짝 접힌 것도 훼손인가요?

사용에 지장이 없으면 대개 문제되지 않습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접수 기관에 실물을 보여 주는 것이 확실합니다. → 여권 훼손 재발급 기준

결혼했는데 여권을 바꿔야 하나요?

한국은 결혼으로 성이 바뀌지 않으므로 여권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사증란이 몇 면 남았을 때 신청해야 하나요?

2~3면 이하라면 미리 준비하세요. → 여권 사증란 부족 재발급

분실했다가 찾았는데 그대로 써도 되나요?

분실 신고를 했다면 무효이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고 전이라면 사용 가능합니다. → 여권 분실 재발급 절차

군 복무 중에도 재발급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국외여행허가 등 병역 관련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관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