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 시 기존 여권은 어떻게 되나 — 천공과 반납
“쓰던 여권은 어떻게 되나요?”라는 질문에는 사유별로 답이 다릅니다. 분실이면 낼 것이 없고, 훼손이면 그 훼손된 여권 자체가 증빙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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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별 처리 방식
| 사유 | 기존 여권 | 처리 |
|---|---|---|
| 유효기간 만료 | 지참·제출 | 회수 후 천공 |
| 사증란 부족 | 지참·제출 | 회수 후 천공 → 여권 사증란 부족 재발급 |
| 훼손 | 지참·제출 | 훼손 상태 확인 후 회수 → 여권 훼손 재발급 기준 |
| 분실 | 제출 불가 | 분실 신고로 무효 처리 → 여권 분실 재발급 절차 |
| 이름·인적사항 변경 | 지참·제출 | 회수 후 천공 → 여권 로마자 이름 변경 |
2026년 6월 1일부터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을 재발급받을 때 기존 여권을 지참하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최근 5년 내 분실 이력이 없는 경우). 반납은 새 여권을 받을 때 창구에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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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이란 무엇인가
- 여권에 구멍을 뚫어 무효 처리하는 것입니다.
- 천공된 순간부터 여행 서류로도, 신분증으로도 쓸 수 없습니다.
- 기존 여권을 반납한 시점에 천공됩니다. 지참해 반납했다면 접수 때, 수령 시 반납한다면 수령 때입니다.
- 이 시점 차이 때문에 여행 일정이 있다면 신청 방법 선택이 중요해집니다. → 재발급 중 해외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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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받는 방법 — 요청해야 받습니다
- 접수·수령 시점에 요청“천공 후 돌려주세요”라고 말하면 됩니다. 말하지 않으면 회수될 수 있습니다.
- 유효한 비자가 있다면 반드시미국·중국 등 장기 비자는 구여권에 붙은 채로 유효할 수 있습니다.
- 출입국 기록이 필요하면비자 신청 시 과거 여행 이력을 증빙해야 할 때 쓰입니다.
- 보관새 여권과 함께 보관하세요. 여행 시 두 권을 같이 소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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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이라 제출할 수 없다면
분실은 애초에 낼 여권이 없습니다. 대신 분실 경위서를 작성하고, 그 여권은 신고 시점에 무효 처리됩니다. 나중에 찾아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여권 분실 재발급에 정리했습니다.
만료된 여권을 잃어버려서 못 가져가는 경우도 접수 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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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여권을 받은 뒤 정리할 것
- 구여권의 유효 비자 여부를 확인하고 보관 여부를 정한다
- 새 여권의 여권번호를 등록처에 반영한다 → 여권번호 변경
- 항공권 예약 정보를 수정한다 → 항공권 여권번호 변경
- 구여권의 출입국 기록이 필요할지 판단해 보관한다
- 보관할 구여권은 새 여권과 같은 곳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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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여권안내에서 확인하기passport.go.kr 공식 안내로 이동
자주 묻는 질문
천공된 여권을 신분증으로 쓸 수 있나요?
없습니다. 무효 처리된 서류입니다. 별도의 신분증을 준비하세요.
기존 여권을 안 가져가면 접수가 안 되나요?
2026년 6월 1일부터는 최근 5년 내 분실 이력이 없다면 기존 여권을 지참하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납은 새 여권을 받을 때 하면 됩니다.
다만 우편배송으로 받으려면 신청할 때 먼저 반납해야 합니다. → 우편배송 수령 조건
구여권의 비자를 새 여권으로 옮길 수 있나요?
옮길 수 없습니다. 비자는 발급된 여권에 붙어 있습니다.
천공 안 하고 그냥 돌려받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반환받더라도 천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가족 여권을 대신 반납해도 되나요?
수령과 반납은 함께 처리되므로 수령 규정을 따릅니다. → 여권 재발급 수령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