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사진 규격 — 크기와 머리 길이, 정확한 수치 기준
여권 사진이 반려되는 대부분의 이유는 “예쁘지 않아서”가 아니라 수치가 안 맞아서입니다. 숫자만 정확히 알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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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 기준
| 항목 | 기준 | 의미 |
|---|---|---|
| 전체 크기 | 가로 3.5cm × 세로 4.5cm | 일반 증명사진(3×4)과 다름 |
| 머리 길이 | 3.2~3.6cm | 정수리부터 턱 끝까지 |
| 머리 위 여백 | 약 0.3~0.5cm | 너무 붙거나 뜨면 반려 |
| 얼굴 위치 | 가로 중앙 | 치우치면 반려 |
| 촬영 시기 | 6개월 이내 | 오래된 사진 재사용 불가 |
| 배경 | 흰색 단색 | → 배경·복장 규정 |
정확한 규정은 외교부 여권사진 규정 (새 창,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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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본과 파일,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방문 접수 | 온라인 접수 |
|---|---|---|
| 형태 | 인화된 사진 1매 | 디지털 파일 |
| 규격 | 3.5×4.5cm | 픽셀 기준으로 환산 |
| 확인 시점 | 창구에서 즉시 | 심사 단계에서 |
| 실패하면 | 재방문 | 재제출 → 발급 지연 |
| 상세 | 이 글 | → 사진 파일 용량·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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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판정에서 보는 것
- 얼굴이 규격 안에 정확히 들어가는가 — 머리 길이와 여백
- 얼굴 전체가 보이는가 — 머리카락·안경·그림자로 가려지지 않아야 합니다 → 여권 사진 배경·복장·안경 규정
- 실물과 같은가 — 과도한 보정은 반려 사유입니다
- 배경이 깨끗한가 — 흰색 단색, 그림자 없음
- 화질이 충분한가 — 초점이 맞고 인쇄 얼룩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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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 사유를 순위로 정리한 목록은 갱신관의 여권 사진 반려 이유 TOP 10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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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예외
- 영유아 — 정면 응시와 무표정 기준이 완화됩니다. 흰 천 위에 눕혀 촬영하는 방법이 흔합니다. → 신생아 여권 발급
- 어린이 — 기본 규격은 동일합니다. 얼굴 크기를 맞추기 어려우면 사진관을 권합니다.
- 의료적 사유 — 안대 착용 등 불가피한 경우 증빙과 함께 접수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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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여권사진 규정 확인하기passport.go.kr 공식 안내로 이동
자주 묻는 질문
증명사진과 여권 사진이 왜 다른가요?
여권 사진은 국제 표준 규격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크기와 머리 길이 기준이 모두 다릅니다.
6개월이 조금 지난 사진은 안 되나요?
기준을 넘긴 사진은 반려 대상입니다. 새로 촬영하세요.
흑백 사진도 되나요?
컬러 사진이 원칙입니다.
사진관에서 찍으면 규격을 알아서 맞춰 주나요?
여권용이라고 말하면 규격에 맞춰 촬영합니다. 온라인용 파일도 함께 요청하세요. → 사진관 비용
집에서 찍은 사진도 규격만 맞으면 되나요?
됩니다. 촬영 방법은 여권 사진 휴대폰 촬영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