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 사유별로 무엇이 달라지나
자녀 여권은 “아이 것”이지만 절차의 주체는 부모입니다. 그래서 서류도 대부분 부모 것을 챙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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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별 절차
| 사유 | 신청 방법 | 추가 서류 |
|---|---|---|
| 유효기간 만료 | 온라인·방문 | 없음 (온라인 시) → 미성년자 여권 갱신 온라인 신청 |
| 사증란 부족 | 온라인·방문 | 없음 |
| 분실 | 방문만 | 분실 경위서 → 여권 분실 재발급 절차 |
| 훼손 | 방문만 | 훼손된 여권 → 여권 훼손 재발급 기준 |
| 로마자 이름 변경 | 방문만 | 변경 증빙 → 여권 로마자 이름 변경 |
어느 경우든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방문 시에는 서면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 미성년자 여권 동의서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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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접수 준비물
- 여권 발급 신청서 (법정대리인이 작성) → 신청서 작성법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동의서 작성법
-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정대리인 신분증
- 자녀의 여권용 사진 1매 → 사진 규격
- 자녀의 기존 여권 (분실이 아닌 경우) → 재발급 시 기존 여권 처리
- 수수료 → 재발급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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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되는 경우
2026년 6월 12일부터 전자여권 이력이 있는 18세 미만 자녀는 법정대리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과 화면 순서는 미성년자 여권 갱신 온라인 신청과 자녀 여권 부모 신청법에서 다룹니다. 다만 수령은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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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중 누가 해야 하나
- 법정대리인 1인이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사안에 따라 다른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이혼·단독양육이라면 친권·양육권 확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조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미성년자 여권 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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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에 따라 달라지는 것
미성년자 여권은 유효기간이 5년이고, 만 8세를 기준으로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성인이 되면 10년 여권으로 바뀝니다. 자세한 구분은 미성년자 여권 유효기간과 종류에 정리했습니다. 아직 여권이 없는 아기라면 신생아·영유아 여권 발급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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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미성년자 여권 안내 확인하기passport.go.kr 공식 안내로 이동
자주 묻는 질문
만 18세가 되면 자동으로 10년 여권이 되나요?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다음에 발급받을 때 성인 기준이 적용됩니다. → 미성년자 여권 유효기간·종류
아이 여권을 분실했는데 부모가 신고할 수 있나요?
법정대리인이 신고하고 재발급 신청도 함께 처리합니다. → 여권 분실 재발급 절차
부모가 모두 해외에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재외공관이나 재외동포365민원포털 (새 창, 공식 사이트)을 통해 처리합니다.
아이 사진은 어떻게 찍나요?
기본 규격은 같지만 영유아는 표정 기준이 완화됩니다. → 신생아·영유아 여권 발급 · 휴대폰 촬영
수령도 부모가 가야 하나요?
법정대리인이 직접 수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수령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