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했을 때 여권 재발급 — 한글 성명·주민번호가 바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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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 바뀌었는데 여권을 그대로 두면, 여권과 다른 신분증·항공권·비자의 정보가 어긋납니다. 출입국 심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나중에 비자를 새로 받을 때도 서류가 꼬입니다. 주민등록 정정이 끝나면 여권도 곧바로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1. 어떤 경우에 다시 받아야 하나
| 바뀐 내용 | 여권 재발급 | 비고 |
|---|---|---|
| 법원 허가 개명(한글 성명) | 필요 |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후 신청 |
| 생년월일 정정 | 필요 | 정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필요 |
| 주민등록번호 변경 | 필요 | 번호 유출 등으로 변경된 경우 포함 |
| 성별 정정 | 필요 | 법원 결정에 따른 정정 |
| 국적 관련 변동 | 필요 | 개별 확인 필요 |
| 주소 변경 | 불필요 | 여권에는 주소가 표기되지 않음 |
| 영문이름만 바꾸고 싶은 경우 | 별도 요건 | 제한적으로만 허용 → 로마자 이름 변경 |
주소가 바뀐 것만으로는 여권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권에 표기되는 정보가 달라졌을 때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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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글 이름을 바꿔도 영문이름은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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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이름을 함께 바꾸려면 로마자 이름 변경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 여권 로마자 이름 변경
- 새로 정할 영문 표기의 규칙이 궁금하다면 → 여권 영문이름 표기 규칙
- 항공권과 여권 영문이름이 어긋났을 때의 기준은 → 항공권과 여권 영문이름 불일치
3. 신청 방법과 준비물
-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 정리 먼저법원 허가만 받은 상태로는 부족합니다. 등록부에 반영이 끝나야 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준비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개명·정정 사실이 드러나는 서류를 챙깁니다. 필요한 서류는 접수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접수 기관 방문신원 정보가 바뀌는 재발급은 방문 접수가 원칙입니다. → 여권 재발급 방문 접수
- 기존 여권 지참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은 가져가 천공 후 돌려받습니다. → 기존 여권 처리
- 수령 후 정보 정리새 여권번호로 항공권·비자·회원정보를 갱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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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여권안내에서 재발급 요건 확인하기passport.go.kr (공식 사이트로 이동)
4. 새 여권을 받은 뒤 정리할 것
- 유효한 비자가 붙어 있던 구여권은 천공 후 보관 — 함께 소지해야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항공권 예약자 정보와 여권번호 수정
- 전자여행허가(ESTA·ETA 등)는 여권이 바뀌면 다시 받아야 합니다
- 해외 계좌·학교·회사에 등록된 이름과 여권 정보 갱신
- 가족 구성원 간 영문 성(姓) 표기가 갈리지 않았는지 확인 → 영문이름 표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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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주 나오는 상황
| 상황 | 어떻게 하나 |
|---|---|
| 개명 직후 출국 예정 | 일정이 촉박하면 접수 기관에 소요기간부터 확인. 급하면 긴급여권 가능 여부 문의 |
| 옛 이름으로 발급된 비자가 있음 | 비자 처리 방식이 나라마다 달라 해당국 공관에 확인 필요 |
| 아이 이름을 바꿨음 | 미성년자 절차가 추가됩니다 →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
| 해외 체류 중에 개명했음 | 재외공관에서 처리 → 해외에서 여권 재발급 |
| 한글만 바꾸고 영문은 유지하고 싶음 | 가능합니다. 영문 변경은 별도 신청 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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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명했는데 여권을 꼭 다시 받아야 하나요?
네. 여권에 적힌 성명이 실제와 달라지면 재발급 대상입니다.
그대로 두면 다른 신분증·항공권·비자와 정보가 어긋나 출입국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글 이름을 바꾸면 여권 영문이름도 자동으로 바뀌나요?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영문이름은 신청인이 따로 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변경이 허용되는 요건도 별도로 있습니다.
해외 기록이 옛 영문이름으로 남아 있다면 그대로 두는 편이 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개명 후 여권 재발급도 온라인으로 되나요?
신원 정보가 바뀌는 재발급은 방문 접수가 원칙입니다.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접수 기관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세요.
주소가 바뀌었는데 여권도 다시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여권에는 주소가 표기되지 않으므로 이사만으로는 재발급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 시 수령기관을 고를 때는 현재 거주지를 기준으로 편한 곳을 선택하면 됩니다.
기존 여권에 유효한 비자가 있는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비자는 구여권에 남아 있으므로 천공된 구여권을 새 여권과 함께 보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이름이 달라진 경우 해당국이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나라마다 다르므로 그 나라 공관에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