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의 여권 재발급 — 한국 여권과 외국 여권, 무엇을 쓰나

여권 재발급특수 상황 재발급최종 확인 2026-09-08약 5분

이 글의 순서
  1. 1. 한국 여권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2. 2. 어느 여권으로 출입국하나
  3. 3. 두 여권의 영문이름이 다를 때
  4. 4. 자녀가 복수국적인 경우
  5. 5. 재발급 전에 점검할 것

해외에서 태어난 자녀, 외국 국적을 취득했지만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성인처럼 두 개의 여권을 가진 상황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이 글은 국적 제도 해설이 아니라, 여권을 만들고 다시 만드는 실무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다룹니다.

1. 한국 여권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기준은 단순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가입니다. 보유하고 있다면 다른 국적이 있든 없든 한국 여권의 발급 대상입니다. 절차와 준비물도 일반적인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재발급 필요서류

2. 어느 여권으로 출입국하나

상황별 사용 여권
구간사용이유
대한민국 출국·입국한국 여권국내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처우되기 때문
다른 국적국에 입국그 나라 여권해당국이 자국민으로 취급
제3국 여행더 유리한 쪽비자 면제 범위를 비교해 선택
한국 국내에서 신분 확인한국 여권·주민등록증외국 여권은 신분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음

가장 흔한 실수는 출국은 한국 여권, 귀국은 외국 여권처럼 섞어 쓰는 것입니다. 기록이 어긋나 심사에서 설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3. 두 여권의 영문이름이 다를 때

복수국적자에게 가장 자주 생기는 실무 문제입니다. 출생신고 시점과 나라별 표기 규칙이 달라 같은 사람인데 철자가 다른 두 여권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공권·비자·전자여행허가는 제시한 여권과 글자 단위로 일치해야 하므로, 어느 쪽을 쓸지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4. 자녀가 복수국적인 경우

해외에서 태어나 두 국적을 함께 가진 자녀도 한국 여권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발급 절차는 일반 미성년자와 같아서,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신분 확인이 핵심입니다. →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 국적법상 국적선택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그 이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2년 안에 선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남성은 병역 문제와 얽힙니다.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뒤에는 국적 이탈 시기에 제한이 생기므로 일정 관리를 미리 해야 합니다. → 병역미필자 여권 발급
  • 해외에 거주 중이라면 재외공관이나 재외동포365민원포털 (새 창, 공식 사이트)을 이용합니다. → 해외에서 여권 재발급

5. 재발급 전에 점검할 것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 한국 여권과 외국 여권의 영문 표기 차이를 알고 있다
  • 앞으로의 여행 일정에서 어느 여권을 쓸지 정했다
  • 자녀라면 국적선택 기간과 병역 관련 일정을 확인했다
  • 해외 거주 중이라면 재외공관 처리 기간을 감안했다

👉 외교부 여권안내에서 발급 요건 확인하기passport.go.kr (공식 사이트로 이동)

자주 묻는 질문

복수국적자도 한국 여권을 재발급받을 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면 발급·재발급 대상입니다. 다른 국적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되지 않습니다.

절차와 준비물도 일반적인 경우와 같습니다. → 여권 재발급 필요서류 (사유별)

한국에 들어올 때 외국 여권을 써도 되나요?

국적법상 복수국적자는 국내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처우되므로, 대한민국 출입국에는 한국 여권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섞어서 사용하면 출입국 기록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두 나라 여권의 영문 철자가 다른데 문제가 되나요?

여권 자체는 각각 유효하지만, 항공권과 비자는 실제로 제시하는 여권과 일치해야 합니다.

어느 여권으로 여행할지 먼저 정하고 예약 정보를 맞추세요. → 여권 영문이름 표기 규칙

해외에서 태어난 아이도 한국 여권을 만들 수 있나요?

한국 국적을 취득한 상태라면 만들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신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외에서는 재외공관을 이용합니다. → 해외에서 여권 재발급

국적을 포기하면 가지고 있던 한국 여권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 국적이 없어지면 그 여권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반납 대상입니다.

국적 관련 판단은 여권 창구가 아니라 국적 업무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